회 칙

제 1 장   총   칙

 

①西紀 1971년 11월 20일 개정

②西紀 1988년 03월 06일 개정

③西紀 1999년 01월 20일 개정

④西紀 2003년 11월 02일 개정

⑤西紀 2006년 06월 03일 개정

⑥西紀 2010년 08월 19일 개정

⑦西紀 2016년 11월 06일 일부개정

⑧四紀 2017년 11월 05일 일부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光山(光州) 虛氏 敬平公宗中이라 칭한다.

(이하는 본회라 칭한다.)

 

제2조 (회원) 光山(光州) 慮氏 敬平公 후손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경평공(講 當)의 遺德을 追慕 傳承하여 유산을 보전 하며 崇祖敎陸 및 子孫의繫榮과 陽達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경평공 묘소 근처에 둠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본회는 전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敬平公과 配位 및 선후대의 墓域,雨字, 齋室,遺讀의 保全 및 守護에 관한 사항.

2. 위항의 제향 숭조행사 및 그에 부수되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조의 유덕 및 홍보에 관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4손의 變擧 및 교양에 관한 사항과 경로자 우대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 3 장   기   관

 

제6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및 임시 총회

2.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3. 재산 관리 위원회

4. 중역회의 및 집행부 임원회

 

제7조 (기구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구성한다.

1. 집행부 : 회장, 상임부회장 , 도유사,사무총장 및 각 국장

2. 결의기관 :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임시이사회, 임원회

3. 재산관리 : 재산관리 위원회

4. 자문기관 : 상임고문 및 고문회와 자문위원회

5. 감사기관 : 감사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사무국에 직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상임부회장 1명 및 부회장 5명(각 용방회장, 당연직》

3. 도유사 : 1명과, 자문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

4. 사무총장 : 1명과 종무국장의 각부,국장 10명 이내

5. 감사 : 3인 이내

6. 이사:50인 이내로서 당연직 (회장단,종가대표, 도유사,집행부)과,자문위원 및 각용방 추천 이사 2-9 명으로 한다.

7. 재산관리 위원 : 20인 이내로서 당연직 (회장, 종가대표,상임 부회장, 부회장,도유사)과 각 용방 추천위원 1~2명(이사겸직)

8. 사무국 : 각 부의 국장으로 업무, 종무,관리,조직,섭외,청년,사업부녀,각 1명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이상 회장,상임부회장,도유사,자문위원,사무총장,사무국의국장 으로 집행부 임원을 구성

 

제9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 보궐은 이사회 에 서 선출하고 차기 총회 에서 인준받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統轉하며,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3. 부회장 : 부회장(각 용방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상임부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4. 도유사 : 도유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와 의례를 總括 調停한다.

5. 자문위원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 약간명을 둘 수있고 중요엄무를 자문한다.

6.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틀 관장한다-

7. 감사 : 종무 및 회계를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할 시 시정사항 을 제시한다.

8. 이사 : 본회 업무활동과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결의한다.

9. 재산관리 위원회 : 본회 재산의 보존 및 변동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0. 사무총장및 각 국장은 회 장의 명 을 받아 그 업 무를 수행 한다

 

제11조 (임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면한다.

1. 회장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중한다.

2. 상임부회장 : 상임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 출하고 총회 의 인중을 받는다.

3. 부회장 : 각 용방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도유사 : 도유사는 이 사회 에 서 선 출하여 총회 에서 인준받는다

5.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6. 감사 : 이 사회 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재산관리위원 : 당연직(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종가대표, 도유사,자문위원 1명)과 각 용방에서 추천위원

8. 고문 : 종사에 유공하며, 인격과 덕망이있고 경륜을 갖춘 분을 회장이 추대한다.

9. 국장 및 부장 : 해당업무에 유능한 회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10. 회장은 종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금 직원을 둘 수 있다

 

 

 

세 5 장 총회 및 이사회

< 총회 >

 

제12조 (총회)

본회 의 정 기 총회 는 매 년 경평 공 묘사일인 양력 11 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본회 의 임시 총회 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종보 및 일 간신 문)으로 종원에게 통보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1/3인 인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전원의 연서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 (성원 및 결의) 본회의 성원은 당일 출석종원으로 하고, 결의는 참석종원과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 한다.

 

제14조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임원 선 출 : 회장,상임 부회장(회장이 추천),도유사,감사의 인중

2. 會則(회칙)拔幸(발해) 廢棄(패 기)및 承認(승인)

3. 豫算(예산)決算(결산) 承認(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 이 사 회 >

 

제15조 (소집과 임무)본회의 모든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 에 회의 안건을 기재한 서면(통문이나 신문)으로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1. 제 규정 및 규제의 제정과 발해,폐기 심의

2. 총회에 상정 할 의 안의 심의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4.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 추천과 임원희에서 선출할 임원의 선 출 및 회장이 제청한 임원의 임면 심의

5. 기타 필요한 종사처리

6. 심의와 의결제적 위원 2/3참석과 청석위원 2/3 찬동으로 결의한다.

 

제16조 (기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대표 가 서 명한다.(단 보유기 간은 5년으로 하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관리

 

제17조 (목적) 경평공 종중 林野,位上,建物,基本財産의 保全管理에 만전을 기하여 자손에게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한다.(종중명의)

2. 종친회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단,본회서 필요한 공과금과 회의 잡비 등,비용 등은 제외한다.)

 

제18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당연직과 제7조 및 각 용방 추천위 원(재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위원장(회장)및 위원 임무)

1.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위원회,회의를 총괄한다.

2. 재산관리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능에 따른 안건을 심 의처리한다.

 

제20조 (심의 및 결의)

1. 본회의 모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기 본재 산의 관리 보전 업무, 기 본재 산의 매 도 매 입 및 기 타 변동사항 지상권,담보권,전세권,임차권 소송 )

2. 부동산의 매도 매입 성립 흑 이전 수속 시는 회장,상임부회장,도유사,감사1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동산의 변동 및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산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3/4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4찬성으로 결의한다.

4. 제반의결은 총회 나 임시 총회의 인중을 거쳐 발효한다. 또한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종제 및 종토를 부실처리할시 이 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감수한다.

5. 總會및 臨時總會에서 會長이 바뀔 때 (등기부등본등)명의와 주변경시 新任會長,常任副會長,都有司,宗孫,各龍房會長3名,監事1名,事務 總長인감증명서 만으로 會長명의 와 주소를 변경 할수 있다.

 

 

제21조 (회관구입) 회관구입은 재산관리위원 3/4참석과 2/3 찬성 으로 買入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회관보존 및 매도)

회관을 묘지관리와 종사운영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 보존을 원칙으로 건립이나 매입하고 종사와 종중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지의 타산성이 상당한 적자에 직면하는(임대수억으로 관리운영 경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시 건물의 노후로 과다한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등) 사유가 발생시 賣도할수 있으며,회관 賣도시 이사회의결은 각 용방이사 3/4, 당연직이사 3/4 참석으로 정족성원되고 참석이사 3/4의 찬성으로 재산관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각 용방 재산관리 위원회 2/3 당연직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참석위원 3/4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총회에서 참석종원 3/4의 찬성으로 인중을 득한다. (단,위 두위원회 상정시 5개용방중 1개용방 (1명씩이라 도 가함)이라도 불참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5개 용 방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여타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재거나 편입되여 매도시,재산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규정에 중한다.)

 

제23조 (회계) 본 위원회의 소관 경리는 특별 회계로 처리한다.

 

제24조 (관리유지)본회의 소유재산인 임야,묘소(단포함),재실,각종 제기류에 대해 보수와 관리를 잘하여 온전한 상태로 유지 토록 한다.

 

 

 

제 7 장 기 타 사 항

 

제25조

1.(결산)본회는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은 후 총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회기)당년 10월1일부터 억년 9월30일까지 일년으로 한다.

 

제26조 (묘소, 재실관리) 본회 재산

① 서을시 구로구 천왕동 산39-8 임야(현 공원 용지)를 만약 다른 장소로 위 시설물을 옮기면 아래에 주소지와 지적을 명기한다.

② 2010년 1월 이후 買入한 토지 및 재 실 등도 1항과 같다.

주소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못말길42(동문1리 56-7)제실과 법원읍동문리 산11-1번 지 (산소)

지  적 : 묘소,비, 제실 등

주소지 : 대 종회 관: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9(장안동)빌딩

지  적 :지하1층,지 상7층일부 상가건 물(6, 7층은 주택)

1. 관리인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관리인은 전항의 본회 재산을 잘 보존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집기, 수목, 울타리 등 주변 시설물 또한 잘 보존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묘소를 연 1회 이상 벌초해야 한다.

4. 관리인은 산소 및 재실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 없다.(단 이사회에 서 인정한 것은 예외)

 

제27조 (관리인의 자격) 관리인 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다.

1. 본회의 종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관리인 은 계약 보증금(  )천만원 을 재산관리위원장과 도유사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입주하며,해약시는 원금을 반환받는다.(단, 관리인이 自家에서 침거할 시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인이 고의로 본회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나 변제하여야 하며 계약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관리인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회에 해를 끼쳤을 때는 회장 임의로 또는 이사회에서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28조 (결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하고 결산 은 감사의 감사보고를 작성 총회의 유인물로 대체한다.

 

제29조 (문서 취급)본회의 명의로 수반되는 제반, 특별,문서는 문서작성 절 차(기안,결제,성문)를 밟아 취급한다.

 

제30조 (비치문서)본회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1. 임원 주소록, 사무실 집기 비품 목록

2. 회칙,임원 명부,제반 규약철

3. 회의록

4. 등기권리증,묘적부, 계약서철

5. 금전 출납부, 예산 결의서,영수증,지출결의서, 통장

6. 종회인 , 회 장인,印章圖

7. 행열표

8. 과보 및 대동보

9. 각종 제기류 목록

10. 포장대장 및 유공자 서류철

11. 회장의 제선임 및 사무총장 제임명시 엄무인수 인계를 작성 하여 비치한다.(감사1인 입회하에 인수인계)

 

제31조

1. (문서보존) 본회 모든문서의 보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꼭 필요하다고 인정된것만 비치함)

2. 모든 재정(현금)관리는 은행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통장은 종중명으로 개설한다.(단,보안조치로 3억이상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회장,상임부회장,도유사 또는 회장,용방회장 5명중 2명 등 3인 의 인장으로 예치한다.

 

 

 

제 8 장 상벌

 

제32조 (표창) 본회의 종원으로 효행,선행,특별한 공로가 있는 종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懲戒) 본회 종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원은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해손한 회원

2. 중상모략으로 종친간의 이간과 분쟁 을 초래케한 종원

3. 본회 재산을 횡 령 하여 손해를 끼친 종원

4. 종사를 빙자하여 성금을 받아 착복한 종원

5. 종회 제반사에 특별한 오점을 남긴 종원

 

제34조 (징계종별)

1. 견책

2. 알묘 및 참배 불허

3. 자격정지 (10년)

4. 제명(종원 명부,족보 등)

 

 

 

제 9 장 부 칙

 

제1조

1. (해결) 본회의 회칙에 의문이나 미비한 점은 이사회 및 집행부의 결의에 따른다.

2. (정관,규정,개정)정관규정개정은 이사 재적인원 2/3참석 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총회 의 인준을 받는다.

 

제2조

1.(특별업무) 본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특수기구를 둘 수 있다.

2.상벌위원은 당연직(회장, 상임부회장,부회장,종가대표, 도유사, 자문위 원중1명)으로 한다.

3. 징계대상자를 7일전에 징계위원회에 전화 또는통신(등기)으로 통보하며 1차에 한하여 참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준다.

4. 징계대상자가 이유없이 1차 불출석할시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5. 결의사항은 징계위원 2/3참석과 참석위원 2/3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6.  징계를 받은 종원  종전에 받았던 위로금이나 착복한 금액 에 대하여 전부회수하며 법적조치 를 취한다.

7. 광산광주노씨 경평공 후손 또는 타과종원 이라도 자기 개인 이익만을위해 고소,고발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한 자 는 종전에 위로금 및 공로금명목으로 본회돈을 가져 갔다 할지라도 가져간 위로금과 공로금을 배상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자에게 소송비용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8. 본회 임원 (부회장,이사,집행부 임원)은 정기이사회,정기총회에 2회 이상 이유없이 불참할시 는회 장재량으로 임면 할수있다.

 

제3조

1.(직무의 승계) 종래 종원의 종중을 위한 모든 행위는 본 규약에 의한 행위로 간주한다.

2. 종래 종중은 개인명으로 종중을 위한 행위가 아직 지속중에 있는것은 본 규약발생과 동시에 본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당연 승계한다.

3. (시행)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인 2017년11월6일 24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