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 사평(司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본문 조선(朝鮮) 때 장례원(掌隷院)의 정6품(正六品)의 관직. 소송(訴訟)과 노예(奴隸)의 적(籍)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