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지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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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묘계(墓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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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신분(身分)이나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범위 즉 묘의 한계지역을 말하며 최고(最高)를 100보로 하여 10보씩의 차이(差異)를 두었으며 일반 백성(百姓)은 사방 10보로 제한(制限)하였다. 묘의 둘레를 보(步)로 구분하여 묘계 내에는 서로가 침범을 못하게 하는 한편 규정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