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노인직(老人職)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본문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산직(散職). 나이 80세 이상(以上)인 양인(良人)·천인(賤人)에게는 1계급(階級)을 주고, 원래 관계(官階)가 있는 종친이나 문무관원에게는 1계급(階級)을 올려 주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